■ 건설분쟁 중재기관 조사 및 중재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2.04.22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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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재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재기관이 하는 일과 기능,절차에 관해 조사해놓은 자료입니다.
사례로는, 어떤 한 사건에 관련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참고하세요 ~
목차
A. 건설분쟁 중재기관
_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_ 건설분쟁조정의 절차
B. 중재 사례
_ 당사자 주장
_ 사실조사 결과
_ 판 단
_ 배상수준 검토
_ 결 론
본문내용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정제도"와 "중재제도"가 있으며, 조정을 위한 처리기구로는,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건설공사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재를 위한 처리기구로는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분쟁의 조정을 위한 처리기구로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조정위원회』등이 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정기구이다.
1.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내지 제80조와 동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78조에 의하며,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중앙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지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 및 각 시.도 지방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①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
②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지방위원회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