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최초 등록일
- 2012.04.03
- 최종 저작일
- 2012.04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목차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유형
(1) 양로시설
(2) 실비양로시설
(3) 유료양로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5) 유료노인복지주택
2) 입소대상
(1) 양로시설
(2) 실비양로시설
(3) 유료양로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5) 유료노인복지주택
3)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유형
(1) 노인요양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6) 노인전문병원
2) 입소대상
(1) 노인요양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6) 노인전문병원
3) 입소절차
3. 유료노인복지시설
1) 유형
(1) 유료양로시설
(2) 유료노인복지주택
(3) 유료노인요양시설
(4)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2) 입소대상
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1. 노인여가복지시설
1) 유형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휴양소
2) 이용대상과 절차
2. 재가노인복지시설
1) 유형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2) 주간보호시설
(3) 단기보호시설
2) 이용대상
3.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 유형
2) 운영기준
(1) 직원운영지원
(2) 설치예산지원
Ⅲ.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1.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1) 목적과 교육대상
(1) 양성교육과정
(2) 보수교육과정
(3) 수발자교육과정
(4) 기타 교육과정
2) 교육후련
(1) 교육절차
(2) 교육 사후관리
(3) 교육과정
(4) 교육기관의 변경사항보고
2.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2)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주요역할
(1)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
(2)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3) 노인학대예방센터 자문위원회
(4)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5) 노인학대예방센터 자체 사례회의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1)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역할
(2) 시, 도에서 담당하는 역할
(3) 시, 군, 구에서 담당하는 역할
(4) 사법경찰이 담당하는 역할
(5)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역할
(6) 노인복지시설에서 담당하는 역할
(7) 노인학대 해당 법률기관에서 담당하는 역할
본문내용
(3) 입소절차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당사자가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민원서류 처리기간)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양로시설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하의 자 증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4> 실비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제에 의한다.
5>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나)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다)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라)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