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연 혁
3. 적용범위와 기능
4. 효 과
5. 신의칙의 파생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
Ⅳ. 결 어
본문내용
2. 연 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는 것이나, 근대사법에 있어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다. 同法은, 「합의(계약)는 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34조 3항)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독일 민법도 프랑스 민법의 태도를 본받아「계약은 거래의 관습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357조)고 규정하는 한편, 「채무자는 거래의 관습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급부할 의무가 있다」(242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民法과 독일民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법 상의 원칙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民法은 이 원칙을 채권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民法의 첫머리에 규정함으로써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그 제2조 제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現行民法은 스위스 민법을 본받아 제2조 제1항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여 이것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임을 선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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