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의 중요한 이슈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본인의 생각으로 정리하기
- 최초 등록일
- 2012.03.2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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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의 중요한 이슈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본인의 생각으로 정리하기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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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에 대한 나의 생각>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의 아동양육 환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친부모를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을 대리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친부모의 양육환경이 다시 회복되면 원가정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는 아동복지실천의 한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되는 면에서는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입양과 차별된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다는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하여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아동복지서비스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과 친가족, 위탁가정, 가정위탁센터 간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가족지원서비스이다.
이런 가정위탁보호의 대안제시를 해보겠다.
첫 번째,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고 정착화시키는 데 기본이 되는 가정위탁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위탁보호를 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위탁사업 법률안에는 가정위탁의 목표, 위탁대상아동의 요건,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 개발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위탁가정 형태는 조부모에 의한 대리위탁보호와 친인척위탁보호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반가정위탁보호는 극히 저조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을 개발함으로써, 피학대아동 및 장애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전문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의 개발이 중요하다.
세 번째,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가정의 종류(단기, 특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어 미국의 공적부조 AFDC 지급액수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제도가 국민의 호응과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의 사유로 가장 높은 것이 부모의 이혼이다. 이혼 전 상담이 시급하다. 그전에 결혼 생활 과정에 갈등이 발생 시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이혼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1040300118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2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0775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0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