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성매매란?(1)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조(정의)에서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따라나오는 질문들. 그렇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가 아닌가? 그렇다면, 대딸방은 유사성교행위에 속하나 속하지 않나, 키스방은 유사성교행위에 속하나 속하지 않나? 인형체험방은? (2) 성매매의 유형성매매의 유형은 전통형, 비고용형, 산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형(전업형) 성매매는 흔히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용형(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는 특정 업소에 고용되지 않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과 직접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말한다. 산업형(겸업형) 성매매는 본래 업소의 목적과 다르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본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시에 성매매도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이발소, 숙박업소,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구분보다는 1종, 3종, 술3종이라는 구분이 통용된다. 1종은 룸살롱과 같이 성판매 선택여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업소를 의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는 (1) 음주행위를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 (2) 식사와 함께 음주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3) 주로 주류를 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 (4) 주로 주류를 팔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으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이 있다. 이때 유흥주점을 1종이라 하고, 단란주점을 2종이라 한다.목차
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1. 성매매란
2. 성매매 현황
3.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들
4. 성매매특별법 시행 현황
5. 성노동운동
Ⅱ.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의 관점
1. ‘이룸’ 방문
2.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룸’의 관점
Ⅲ. 우리의 관점을 찾아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1. 성매매란?
(1)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조(정의)에서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따라나오는 질문들.
그렇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가 아닌가?
그렇다면, 대딸방은 유사성교행위에 속하나 속하지 않나, 키스방은 유사성교행위에 속하나 속하지 않나? 인형체험방은?
(2) 성매매의 유형
성매매의 유형은 전통형, 비고용형, 산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형(전업형) 성매매는 흔히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용형(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는 특정 업소에 고용되지 않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과 직접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말한다. 산업형(겸업형) 성매매는 본래 업소의 목적과 다르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본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시에 성매매도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이발소, 숙박업소,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구분보다는 1종, 3종, 술3종이라는 구분이 통용된다. 1종은 룸살롱과 같이 성판매 선택여부가 가능할 수도 있는 업소를 의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는 (1) 음주행위를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 (2) 식사와 함께 음주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3) 주로 주류를 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 (4) 주로 주류를 팔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으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이 있다. 이때 유흥주점을 1종이라 하고, 단란주점을 2종이라 한다.
, 3종은 집결지나 안마시술소와 같이 성매매만 하는 형태, 술3종은 미아리나 방석집 같이 술과 성매매를 함께 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성매매 현황
(1) 국내 성매매 실태조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보고서인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는 비공개되었고, 다만 한겨레신문에서 이를 입수하여 부분적으로 공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공개된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도 함께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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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2010).『불온한 확신, 끝나지 않은 천일야화』.
여성가족부(2007).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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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태 (2008).「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유숙란 (2008).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 제1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유숙란〮〮·오재림·안재희(2007).「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한국여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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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lia Filter (2007).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그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화제]‘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2004-06-20.
<"키스방, 퇴폐영업 꼼짝마" 신종 업소 단속규정 마련>,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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