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목차
1. 농산물 주요 협정 내용
2.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품목별 파급 영향
본문내용
가. 현행관세 유지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 도입하였고,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및 천연꿀(243%)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기존의 대미 수입 추세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수입 선적을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대효과를 감안해,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소량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나. 세 번 분리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 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다. 다양한 보호 장치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 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포도)하고,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 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참고 자료
김대식(2010) 『한·미 FTA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방안 : 농업부문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