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 A+
- 최초 등록일
- 2012.02.0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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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의 효력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A+
목차
Ⅰ .
서 론
Ⅱ .
동시이행의항변권
1 .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요건
3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Ⅲ .
위험부담
1 .
위험부담의 의의
2 .
위험부담의 시기
3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4 .
채권자위험부담주의
Ⅳ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통상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케 되는데, 특히 쌍무계약에서는 편무계약과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의존관계로 성립상, 이행상, 존속상 견련성이 있는데, 이를 대가적 견련성 혹은 부종성이라 한다.
성립상의 견련성이란 일방의 급부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에는 대가인 반대급부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행상의 견련성이란 상대방이 이행할때까지 자신의 급부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말하며, 존속상의 견련성이란 일방의 급부가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하면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소멸한다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가리킨다.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참고 자료
김영두, 2007, 「계약의해제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제35호, 한국민사법학회
박종두, 2010, 『채궈법각론』, 삼영사
이상욱, 2010,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거절권능범위」, 통권639호, 고시계사
정기웅, 2002, 「동시이행항변권」, 제48권, 고시계사
채공비, 2011, 『요점강의 채권법』, 서울고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