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
- 최초 등록일
- 2011.12.2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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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도시재정 및 예산에 관련된 내용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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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의 의의
예산의 개념
도시정부가 한 회계연도에 자신의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
예산의 종류 :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자본예산(capital budget)
운영예산: 조직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위한 예산
경상비 : 인건비, 건물유지비, 교육비 등
자본예산 : 자본적 지출을 위한 예산
도로, 지하철,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 건설을 위한 예산, 특징-지출과 재원조달이 장기간, 조달방법이 차입금, 공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 반복되지 않는 예외적 지출
회계방식에 따른 도시정부 예산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 일반행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부분의 정부의 예산
특별회계나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예산
특별회계 : 정부 예산중 특정 세입에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 경리되는 예산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 : 국가 세입.세출은 일체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정부의 예산
특별회계예산 : 국가 예산 중 특정한 세입에 충당, 일반의 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예)통신사업(우체국), 조달, 문화재관리,국립대부속병원,공무원연금
국가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 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분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정기국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수정하는 것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예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산통일의 원칙을 기준으로 할 때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국회의 심의와 승인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예산 ․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운영되는
잠정예산․ 가예산 ․ 준예산
특정상황에서 행정부에 크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임예산과 예산 초과지출의 추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