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_7장_민중통제_자료__교수님_제출_장중화(확정_최종)[1]
- 최초 등록일
- 2011.12.17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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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며,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리고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즉 민주국가 체제하에서의 국민은 정통성의 기반으로서 직접·간접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민중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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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중통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며,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리고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즉 민주국가 체제하에서의 국민은 정통성의 기반으로서 직접·간접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 체제하에서 행정인들은 국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책임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인 민중통제는 행정에 대한 공식적 외부통제이며 전통적인 입법통제·사법통제가 각기 한계를 지니게 됨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선거, 정당, 이익집단, 여론, 언론, 일반 시민단체 및 지식인 등이 행정통제에 가담함으로써 행정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이 근래 매우 중시되고 있다.
비공식적 외부통제인 민중통제는 국민에 대하여 공식적인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인 만큼, 민중통제의 효과성은 일반 국민들의 행정책임에 대한 의식이나 비판적 시각 또는 능률적 시민정신이 확립됨으로써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와 같은 직접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간접민주정치 제도인 대의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구인 의회를 통하여 행정을 통제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한 통제가 공직적·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직접 국민에 의한 통제는 그러한 통제들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행정에 대한 비판·참여·견제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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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사회 | 2001.02.19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