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최초 등록일
- 2011.12.1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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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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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내용
2. 제 40조 및 제89조 제1호
3. 제 42조의 2 내지 제42조의 5 및 제43조 제3항
4. 법률 제5310호 부칙 제5조 및 제6조
5. 변경 전과 개정안 비교( 신·구 조문 대비)
6.신설
7. 필수유지업무
8. 필수공익사업
본문내용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 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목적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변경 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는 노사 당사자는 물론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그 동안 찬반투표의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변경
노동조합의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중략>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중 략>
3.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용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4.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행 노동법상에서는 합법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파업 참가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