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오답-공탁[변재공탁]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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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탁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 되는 핵심 지문 및 실무 자료
목차
1- 변재공탁
본문내용
오답-공탁
1- 변재공탁
-채무의 변재로 어음을 지급 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 <92다8712>
-매매에서 잔대금 지급과 매매의 권리 이전은 동시이행 <568조>
-공탁의 승인이나 수락의 통고는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공탁 유효 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는 피 공탁자는 판결 정본을 공탁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규칙 49조 2항>
-변재액의 근소한 부족은 신의칙상 변재 효력 있다<86다카909>
-공탁으로 저당권 질권이 소멸한 경우는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없고 ,
<단 공탁으로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가 소멸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전부 받아 회수할 수 있다-81다495>
-수용공탁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지역권, 임차권> 등이 소멸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서에 소멸하는 권리 란에 기재 하지 않는다. <행정예규 526조>
-변재 공탁의 경우 기산일은 < 회수 청구권은 - 공탁일>로부터
<출급 청구권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한다.
-채무 소멸의 효력은 공탁 성립시부터 소급하여 효력 발생 한다.
-전세권 말소를 조건으로 건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다<법정 498조>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공탁자에게 하는 경우는 묵시적 명시적 모두 가능 하나
공탁관에게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 하였다면 공탁의 효과는 발생 하고 , 그 후 그 반대 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 공탁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84다카465>
* 공탁 수락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 피 공탁자, 출급 청구권의 양수인, 전부 채권자, 추심채권자, 및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 채권자 ] 이고 , <압류 가압류 채권자>는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지 않는 한 당해 청구권의 처분 권한을 가지지 아니 하므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공탁 수락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