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여수시 수정동 30번지 일대_유원지조성사업 수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11.1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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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라도 여수 수정동 자산공원 유원지 개발 사업 수지분석
목차
Ⅰ. 事業槪要
Ⅱ. 分讓槪要
Ⅲ. 事業收支
본문내용
인허가행정 설 계 비
감 리 비 공사관련
허 가 비
국민주택채권 주 택 分
상 가 分
지역 개발공채
신탁 등기 비용(등기비용 + 신탁수수료)
분양 관리 신탁 비용(대리사무)
감정평가 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분양보증수수료 대지비 分
건축비 分
건설협회비
주택협회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인가(기타 인허가비용 포함)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도로개설비
상하수도 분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小 計
분양 및 분양대행 M/H 부지임차료 사용료(12개월)
M/H 건립비용(인테리어포함)
임시동력 증설비(에어컨 가동용)
분양경비 광고+ 홍보비 주 거
비주거
분양대행 수수료
小 計
사후관리기타 보존등기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매출 부가가치세 아파트分
상 가分
하자보수보증서수수료
초기관리비
위탁관리비
小 計
<중 략>
가. 부과대상시설물
ㅇ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 안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상주인구가 10만이상 30만명미만인 도시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의 상주인구 10만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2. 시설물이란
ㅇ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 규모
ㅇ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비부과대상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단, 시
장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조례에 따라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는 연접대지에 소유자가 같
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그 너비가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 비부과대상시설물
ㅇ 다음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부과대상시설물을 시설물
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④ 내지 ⑧의 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