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0.21
- 최종 저작일
- 2010.10
- 2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대지
2. 대지사용권
Ⅱ. 대지권
1. 의의
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4. 대지권의 성립시기
Ⅳ. 대지권에 관한 등기
1. 대지권등기의 허용성
2. 대지권 등기 신청 절차
3. 대지권 등기 실행 절차
4. 대지권 변경 등기
Ⅴ.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1. 의의
2. 신청 절차의 특칙
3. 신청서 첨부서면
4. 타 둥기와 다른 특징
본문내용
Ⅰ. 서설
1. 대지
(1) 의의
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건물의 바닥과 접 하는 토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건물의 통상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 한 1필지 토지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종류
대지의 종류에는 ①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1필 토 지 전부 또는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법정대지, ② 통로, 주차장 등 집합건물 EH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써 관리, 사용되는 토 지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규약대지, ③ 수필의 토지 위에 존 재하던 1동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가 되거 나 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소재하지 않는 토지로 변 한 간주규약대지가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2. 대지사용권
(1) 의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및 규약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대지사용권” 이라 한다(집 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에는 소유권, 용익물권 및 임차권 등 이 해당된다.
(2) 서로 다른 내용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대지사용권의 내용은 구분소유자간에 동일해야 하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일부는 소유권을, 다른 구분소유자는 소유권이외 의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각각 대지사용권으로 가질 수 없 다.
그러나 토지의 필지가 다르면 대지권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 정대지는 소유권대지권, 규약상대지는 임차권대지권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부동산등기법(신정2판), 유양수, 삼조사,
○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 법원행정처 간행 집합건물법 해설
○ 부동산등기법(제4판), 오영관,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