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1.10.11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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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개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의미분석적 법개념 논의의 한계
제 3 장 법개념에 관한 새로운 논의
제 4 장 실증주의적 법개념과 비실증주의적 법개념
제 1 절 실증주의적 법개념
제 2 절 비실증주의적 법개념
제 5 장 실증주의적 법개념의 문제점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법개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과 ‘법률’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법’과 ‘법률’이라는 단어는 우리 언어관행에서 동일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구별되어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는 “그는 법률가 타입이다”라고 말하지 법가 타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 법유보라는 말 대신에 ‘법률유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가 하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라고 말하지, “법률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악법률도 법률인가”라고 묻지 않고 “악법도 법인가”를 물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사람들은 명백히 ‘법’과 ‘법률’을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무개 씨는 정연한 ‘법이론’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법이론 대신에 법률이론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의 ‘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의 ‘법률’ 또한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라 하겠다. 언제 ‘법률’ 이라는 단어를 쓰고 언제 ‘법’이라고 단어를 쓰는가는 우리의 언어관행에서 이렇게 구별이 안되는 듯하면서도 실은 서로 다른 의미로 구별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발전한 법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부분의 언어에서 우리는 이 둘의 개념적 구분을 드러내는 용어를 찾을 수 있다. 라틴어의 ‘유스(jus)’와 ‘렉스(lex)’로 표시되는 어원이 그것이다. 전자의 어원계열에 속하는 용어들, 즉 ‘droit’, ‘Recht’, ‘diritto’, ‘derecho’, ‘pravo’는 ‘법’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당한 것’, ‘권리’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용어들은 법을 의미함과 동시에 정의관념에 연관된 윤리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계열에 속하는 용어들 즉 ‘law’, ‘loi’, ‘Gesetz’, ‘legge’, ‘ley’, ‘zakon’ 등은 정치조직에 의해 권위적으로 제정되어 사회통제에 사용되는 성문규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들은 윤리적 의미를 띠지는 않으면서 통상 ‘법’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어의 ‘Recht’는 법인 동시에 정당하다는 윤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영어의 ‘law’는 일차적으로 ‘법’을 뜻하며 윤리적 내용을 가지는 정당하다는 용어인 ‘right’는 따로 있는 것이다. ‘법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문으로 조문화된 추상적 규칙체계로서 정치적 조직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당국에 의해 제정되어 집행되는, 제재력을 가진 법을 의미한다. 전문직업집단으로서 당대 법률가들이 법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대개 이런 의미의 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 친숙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법률’과 ‘법’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법률가들은 원고나 피고인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하기 위해, 혹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 위해 법조문과 법리를 익히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법’이란 우선적으로 조문화된 규칙체계적인 법률을 의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유병화, 「법철학」, 진성사, 2001
2. 라드부르흐, 최종고, 「법철학」, 삼영사, 2002
3. 심헌섭, 「법철학Ⅰ」, 법문사, 2003
4.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