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대처하는 미디어의 자세
- 최초 등록일
- 2011.10.1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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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흉악범에 대처하는 미디어의 자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재봉, 김대두 사건과 유영철, 정남규 사건
2. 밀양 여고생 사건
3. 강호순 사건
4. 조두순 사건
5. 김길태 사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흉악범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의 자세 또한 중시 되고 있다.
지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에 대처하는 미디어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우선, 우리가‘흉악범에 대처하는 미디어의 자세’를 다루게 된 까닭은 최근 흉악범들의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흉악범들의 행태가 단순한 살해를 넘어 반인륜적 행위로 그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수많은 미디어들은 흉악범들에 대해 사실보다 더 과장하여 사전예방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개인의 사회적 울분을 단순한‘사이코패스’적 행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미디어는 과연 흉악범죄에 대해 어떠한 논리를 적용해 보도하고, 그에 대한 기준과 잣대는 어떻게 판단해야할 것인가?
또한, 최근 불거진 흉악범들의 얼굴공개에 대해 미디어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할까?
Ⅱ. 본 론
초상권의 개념
우선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얼굴공개’의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상권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초상권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는데,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이다. 사람의 용모, 용태를 함부로 타인이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조각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단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에 게재되거나 발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흉악범들의 얼굴공개는 이 초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상권침해여부는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초상권 침해의 성립과 비 성립의 예를 조사해보았다.
첫째,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인하여 그 피의자가 특정되어 "현상사진으로서" 수배 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된다. 왜냐하면, 피의자를 전국적으로 알림으로서 조속히 검거하기 위한 까닭이다. 탈옥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익의 이익이 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