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의 근로기준법개정][독일 산전후휴가 사례]산전후휴가의 가치, 산전후휴가의 사용실태, 산전후휴가의 현황,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산전후휴가의 근로기준법개정, 독일의 산전후휴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1.09.3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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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전후휴가의 가치, 산전후휴가의 사용실태, 산전후휴가의 현황,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산전후휴가의 근로기준법개정, 독일의 산전후휴가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의 가치
Ⅲ. 산전후휴가의 사용실태
1. 산전후휴가기간
2. 산전후휴가기간의 대체인력 사용
Ⅳ. 산전후휴가의 현황
Ⅴ.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1. 60일간 유급
1) 의의
2) 급여액
3) 위반시 제재
4) 참고규정
2. 30일간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1) 의의
2) 수급자격
3) 급여액
4)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5) 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
6) 위반시 제재
Ⅵ. 산전후휴가의 근로기준법개정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4.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5. 유급태아검진휴가 보장
Ⅶ. 독일의 산전후휴가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근로여성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60일로 유지되었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법개정과 더불어 약 50여 년 만에 90일로 확대되었으며, 추가된 30일 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산전후휴가제도의 개선은 기간의 연장 못지않게 비용부담의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문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안이 제기된 데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모성보호비용은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소위 ‘모성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비용분담의 문제는 다시 논의 되었으나 연장된 30일의 휴가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만 국가예산과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기존에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던 60일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도입당시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여성노동자’로 한정하고 있고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없는 불완전한 형태였다.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시에는 ‘여성근로자’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로 확대하였으나, 아직은 육아휴직이 여성고용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남녀 모두의 양육책임과 권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는 못하였다.
참고 자료
* 김엘림(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 김형배, 노동법, 노동부자료
* 김수복, 근로기준법, 국회법률안자료
* 이순호(2000),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
* 장지연(200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산업훈련협회(2002), 모성보호지원제도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 행정자치부(2002),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 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