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8.31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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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도입 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 기구
6. 재원
7.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8.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
<중 략>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1) 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6%를 증액(연령별 지급율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5. 분할연금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이혼 ,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 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참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news)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아주경제(http://www.ajnews.co.kr)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사회보장론(양정하 외5인, 공동체)
사회보장론(노병일,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