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및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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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의 적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련 논의배경
Ⅱ. 본론
1. 업무상 재해의 범주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의 범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기준 및 장․단점 비교현황
4. 1차 합의 이후의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의 특수형태근로보호방안 논의현황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표적인 4가지 직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 및 개선방안
1) 레미콘 운송 종사자
2) 골프장 경기보조원
3) 학습지교사
4) 보험설계사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 및 보호방안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미디어자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업무상 재해의 범주(산재의 기준)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업무상 재해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1) 작업시간중 사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작업도중,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작업시간이 아닌 중에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단,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2)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이다(차량이나 장비 등 포함). 그러나,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근로자가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사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4) 출․퇴근 도중의 사고
참고 자료
1. 박찬임,‘산재보험 적용방안 확대 연구(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2002
2. 윤조덕 외 8명,‘비정규직 산재보험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2004
3. 장의성,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연구’,2004
4. 이승렬 외 3명,‘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