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의 사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단계와 한계(판매용)
- 최초 등록일
- 2011.06.18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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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러시아와 중국의 토지소유에 대해 고찰해본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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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과 토지공유제의 변혁
러시아에서의 경제개혁과 토지사유화
1.경제개혁과 사유화
1985년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오른후의 경제개혁을 구분하면
1985년부터 1987년봄까지 경제개혁의 준비단계
1987년 6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1989년 여름까지를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1단계
1989년 말부터 고르바초프 경제개혁의 2단계로 시기구분
경제개혁 1단계
1989년 3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농업개혁은 제1단계
의시기에 이루어진 마지막 주요한 조치로서 그내용은
콜호츠 및 소포즈 경영의 근본적 개혁과 함께 가족 집단청부 및 임대차관계의 발전을 축으로 하는 농업경영의 다양화, 농업생산 제관계의 개혁으로 경제개혁2단계로 넘어가는 고리가 된다.
경제개혁 2단계
소유제법,토지법,사회주의기업법,단일세법,임차법의 다섯가지를
새로운 경제적 기초로 경제개혁을 진행. 이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소유제법, 토지법, 임차법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과 토지공유제의 변혁
첫째.소유제법은 소련최고회의에서 1990년 확정된 법령인
‘소련에서의 소유제에 대하여’에서소련에서의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그에게 속한 재산을 개인의사에 따라 점유,이용,처분할 수있는 권리로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임의의 경제활동에 이용할수 있고 재산의 경제적 이용결과물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배제한다.
둘째. ‘토지에 대한 소련 및 가맹공화국 법의 원리’는 1990년 공포되어 발효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토지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의 부임을 규정하여 그 소유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인민대의원 소비에트는 토지가 점유되고 이용될수있도록 제공할 권한을 가지면 법에의해 토지를 수용할 권한도 가진다 소련공민들은 토지에대해 상속권을포함한 종신점유권을 보유할수 있는데 농업용, 개인부업용,주택,별장용,원예축산용 토지가 이에해당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개혁과 토지공유제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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