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민사행위와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 최초 등록일
- 2011.06.1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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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 취소 민사행위
목차
※ 중국의 무효인 민사행위와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
(1) 무효인 민사행위
(2)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
※우리나라의 무효인 민사행위와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
(1) 무효인 민사행위
(2)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
※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1) 무효인 민사행위
▶ 무효인 민사행위: 일정한 원인에 의해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가 시작된 때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행위이다.
민법통칙 제58조에서는 무효인 민사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① 행위무능력자 행위
② 행위능력제한자의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위 할 수 없는 경우
③ 일방이 사기 · 강박의 수단으로 또는 타인의 궁박에 편승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④ 악의로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국가나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⑤ 법률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반하는 행위
⑥ 경제성 계약이 국가의 경제계획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⑦ 합법적 형식으로 위법목적을 은닉하는 행위
중지: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행위의 적법성 보장과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보통 상급 감독청의 감독권 발동으로 행해진다.
중단:소송절차의 중단, 인과관계의 중단, 시효의 중단
해제: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해지:계속적 법률관계(임대차·고용·위임·조합계약 등)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해지는 해제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즉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해지는 해제와 구별된다. 해지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지권이 있다 민법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또는 일정의 조건하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비대차:民 603②, 사용대차:民 613②, 임대차:民 635, 고용:民 660, 위임:民 689, 임치:民 699), 경우에 따라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해지권이 있다(고용:民 659·661, 임치:民 698). 그리고 민법은 중대하게 신의측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
이찬석, 「민법 총칙: 이론과 판례」, 리북스, 2007
문갑서원 편집부, 「(K word) 민법」, 문갑서원, 2009
강태성,「민법총칙 제3판」, 대명 출판사 , 2008
강효백, 「중국법 통론」,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