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원인관계
- 최초 등록일
- 2011.06.0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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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문제
X가 Y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행인 A, 배서인 X로 된 약속어음을 Y에게 교부하였으나, 소지인인 Y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상실하였다.
그 후 Y가 A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A가 무자력으로 되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Y는 X에 대하여 대금채무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X는 Y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해태로 인한 X의 손해배상청구권과 Y의 공사대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X의 청구는 정당한가?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 어음의 수수와 기존채무
Ⅲ 권리보전절차의 해태
Ⅳ 해답
본문내용
어음의 원인관계 Ⅱ
X가 Y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행인 A, 배서인 X로 된 약속어음을 Y에게 교부하였으나, 소지인인 Y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상실하였다.
그 후 Y가 A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A가 무자력으로 되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Y는 X에 대하여 대금채무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X는 Y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해태로 인한 X의 손해배상청구권과 Y의 공사대금채권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X의 청구는 정당한가?
Ⅰ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X가 Y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행인 A, 배서인 X로 된 약속어음을 Y에게 교부하였으나, Y가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A가 무자력으로 되어 어음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① Y는 X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② X는 Y에 대하여 권리보전 절차의 해태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 Y의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①은 채무자가 공사대금채무 즉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에 채권자는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②는 채권자가 권리보전절차를 해태한 때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Ⅱ 어음의 수수와 기존채무
1 서설
위 사례의 X는 Y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즉 기존의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을 수수하였다.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에는 어음채무가 발생하고 기존채무는 소멸되어 어음채무만 존속하기도 하고 또는 기존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기도 한다.
이 중 어떤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킬 의사로 어음을 수수한 경우는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또는 「지급(변제) 자체로서」어음을 수수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