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법
목차
Ⅰ. 總 說
Ⅱ. 貨物相換證의 發行
Ⅲ. 貨物相換證의 讓渡
Ⅳ. 貨物相換證의 效力
본문내용
Ⅰ. 總 說
1. 意義
貨物相換證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고, 그 운송물을 육상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정당한 所持人에게 引渡할 것을 약정하는 有價證券이다. 따라서 貨物相換證에 표상되는 권리는 運送物引渡請求權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운송하는 점에서 해상운송을 약정하는 船荷證券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 않는 倉庫證券과도 구별된다.
貨物相換證은 유가증권이므로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商65條,129條; 民508條 이하,523條). 그러나 貨物相換證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2. 性質
貨物相換證은 그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이전에 증권의 점유 또는 이전을 요하므로(商129,130,132條) 有價證券이다. 이것은 증권상의 권리자를 표시하는 태양에 따라 記名式·指示式·選擇無記名式(商65條, 民525條) 또는 無記名式 등으로 구별된다
) 貨物相換證에는 送荷人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商126條2項3호) 無記名式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①貨物相換證의 要式性은 어음이나 수표처럼 엄격한 것이 아니고, 法定記載事項中의 어느 것을 누락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②어음법 第2條1項, 수표법 第2條1項과 같은 규정이 없고, ③指名所持人出給式發行을 인정하고 있는 점(商65條, 民525條)에서 볼 때는 無記名式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無記名式發行을 인정하는 입장으로는 徐(燉),(上)162면; 崔(基),(上)293면; 鄭(東),(總)549면; 李(哲),(總)436면(通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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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相換證은 기재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要式證券이며(商128條2項), 운송계약이 성립하고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送荷人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要因證券이다(商128條1項). 또 背書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가 없으면 기명식인 때에도 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指示證券이며(商130條), 이것과
참고 자료
1. 鄭熙喆/鄭燦亨, 『商法原論(上)』, 博英社, 1997
2. 崔基元, 『商法學新論』, 博英社, 1998
3. 李哲松, 『商法講義』, 博英社, 1997
4. 孫珠瓚, 『商法(上)』, 博英社, 1997
5. 鄭燦亨, 『商法講義』, 博英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