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사정책
목차
I. 序 論
II. 犯罪申告의 忌避理由
III. 犯罪申告率 決定要因
본문내용
I. 序 論
범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범죄의 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격하였거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범죄자를 검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도 쉬울 것이며 그 결과 범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의 제보를 호소하고 절차의 간소화·제보자의 비밀보장 및 특별법에 의한 보호와 포상제의 시행 등 신고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신고는 발생된 범죄의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서 검거율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사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예비범죄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범죄실행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암수범죄수를 줄임으로써 범죄학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범죄대책 수립으로 방범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경로에 의한다. 즉 첫째, 현행범, 둘째, 피해자 또는 제 3자에 의한 범죄신고, 셋째,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인지) 등이다. 형법범의 경우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 범죄가 인지된 배율이 1992년 78.6%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범죄자의 검거에도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1992년의 경우 형법범의 검거단서 중 신고에 의한 것이 69.6%이고 재산범죄의 경우는 70.3%, 강력범죄는 71.6%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즉,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는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범죄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요인들을 검토한 후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犯罪申告의 忌避理由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
참고 자료
◀參考文獻▶
1. 李璜雨 교수님외 7人, 『刑事政策』, 法文社, 1997
2. 趙炳仁, 『現代社會와 범죄』, 法文社, 1997
3. 金容宇/崔載千, 『刑事政策』, 博英社, 1998
4. 李廣燮, 『犯罪學과 刑事政策』, 유스티니아누스, 1998
◀參考論文▶
1. 李基浩, 『犯罪申告의 重要性과 그 提高方案』, 搜査硏究, 1995.3
2. 趙炳仁, 『犯罪申告率 提高方案』, 搜査硏究, 1993.12·1994.1
3. 趙炳仁, 『犯罪提報者 保護의 意味와 限界』, 搜査硏究, 1995.3
4. 趙炳仁, 『犯罪申告率 提高努力에 관한 考察』, 刑事政策硏究, 1998·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