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의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현황(2010년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1.04.19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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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목 분류 및 정의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한국 조세연구원과 국세청 등 다양한 사이트를 참고하여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종합하고 편집까지 완벽히 끝내놓았습니다. 물론 참고자료 정리와 2011년 세제개편 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곧바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과제용은 물론 우리나라의 세제구조에 대한 참고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석도 친절히 덧붙여 놓았습니다.
목차
ㅁ 국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증여세, ... , 12. 교육세
ㅁ 지방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 , 16. 도시계획세
ㅁ 기타사항
ㅁ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 세
1. 소득세 : 개인을 단위로 하며,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대소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1.1. 납세의무자
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1.1.1. 거주자
1.1.1.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1.2.1. 거주자
1.1.2.2. 비거주자
1.1.2.3. 내국법인
1.1.2.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1.2.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1.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2. 납세의무의 범위
1.2.1.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2.2.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국세청 http://www.nts.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index.jsp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