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성들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당근 A+ 받았었구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논의의 목적과 대상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고찰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⑴ 재량행위일 것
⑵ 법률상 이익이 존재할 것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⑴ 재량의 하자
⑵ 재량권의 零으로의 수축
Ⅲ. 우리나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관한 논의
1. 들어가며
2. 국내 학설의 태도
⑴ 긍정적 견해
⑵ 부정적 견해
3. 판례의 태도
4.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
5. 현행법상 가능한 소송상의 구제수단
⑴ 취소소송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의무이행심판
⑷ 의무이행소송
Ⅳ. 결론
본문내용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즉, 瑕疵 없는 裁量行使를 請求하는 권리란 第2次大戰後의 독일의 行政法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승인된 일종의 -不文의-個人的 公權 또는 一般行政法의 원칙이다. 이는 個人的公權 중에서 實體的公權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節次的公權이며, 따라서 裁量權行使의 결과인 實體的 內容이 아닌 그 成立過程에 대한 再審을 구하는 權利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는 바로 그와 같은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公行政主體에게 裁量에 의하거나 法律에서 自由로이 行爲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裁量權의 限界 내지 法律에서 自由로운 활동에 대한 憲法的 羈束의 준수가 문제되는 한에서는 强行法이 존재하며, 시민은 그에 상응하여, 또한 特定한 行爲를 할 義務를 지는 것이 아니라 裁量瑕疵 없이 決定할 義務만을 지는 행정의 法義務에 의해 限定되는 公權을 가진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個人的公權의 하나인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오늘날 독일의 학설과 聯邦行政裁判所에 의하면 결코 無制限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制限下에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關係裁量規範이 公益뿐만아니라 個人의 利益도 保護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만 個人이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가지며 일반적인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姜求哲, 裁量行爲에 대한 統制 고시연구 1982.
姜儀中, 行政法 硏究, 교학연구사 1988.
, 計劃裁量論小考,고시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
金南辰, 行政法 Ⅰ, 법문사, 1985.
, 行政法의 基本問題, 경문사, 1979.
, 義務化訴訟, 공법연구, 1979.
, 行政廳의 發動을 請求하는 權利, 고시계, 1979.
, 行政訴訟法改正法律上의 問題點, 고시계, 1985.
, 瑕疵없는 裁量行使請求權, 고시계, 1982.
金道昶, 一般 行政法論(上), 청운사, 1988.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上), (下), 고시연구, 1982.
金東熙,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上), (下), 월간고시, 1985.
, 不作爲違法確認訴訟과 義務履行審判, 월간고시, 1986.
卞在玉,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월간고시, 1984.
徐元宇, 現代行政法論(上), 박영사, 1985.
, 不作爲違法 確認訴訟, 고시연구, 1986.
石琮顯, 一般行政法, 삼영사, 1986.
, 現代行政爭訟制度의 特色과 問題點, 고시계, 1986.
李鳴九, 行政法原論, 대명출판사, 1990.
, 行政訴訟의 現代的 機能, 고시연구, 1985.
孟長燮, 不作爲訴訟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