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 최초 등록일
- 2011.04.0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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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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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II.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급여
8) 유족급여
9) 유족특별급여
III.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1. 장애인의 정의
2. 주요 복지시책
1) 장애인 등록
2) 의료비의 지급
3)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복지법
6. 영유아 보육법
7. 모자보건법
8. 노인복지법
9. 고용보험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타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29조와 제30조는 급여의 변경과 중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