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1459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02.1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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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판례발표
목차
I판례의 사실관계
II원심의 결론
III대법원의 결론
IV판례의 평석
V결론 및 해제
본문내용
사실관계 해제
1980.5.3 서울 양재동 24-1 대 816.4㎡ 및 같은 동 773.7㎡ 를, 1983.5.3. 같은 동 24-7 대 2297.6㎡ 를 각 매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정인산업과 대금 1,999,055,340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28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대전세무처장은 원고의 매매를 특수관계자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매매로 보고, 원고의 소득계산을 부인하고 새로 양도소득세 792,250,379원과 방위세 156,514,966원을 부과한 후에 일부를 감액하여 781,027,350원과 156,514,96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부인에 있어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전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재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 당초의 부과처분세액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
<중 략>
양면적용설의 입장에 서있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견해이다. 대법원은 쟁점주의적인 소송구조를 택하고 있는 바, 재처분을 널리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안에서는 다소 이와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이기도 하나, 문제의 해결이 ‘판결’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음을 감안하면 속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판결로 행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는 형성력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며 후행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청구인용판결의 경우가 후행 처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판결이란 그 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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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특례제척기간의 도입취지에 관하여, 통상제척기간이 경과한 다음 쟁송절차에 관한 판결이 나온 경우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취소 내지 일부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부과권이 없어 경정결정 및 환급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