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가족복지
- 최초 등록일
- 2011.02.0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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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혼가족이란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 전의 가족에 비해 축소된 형태이다.
이혼과 이혼 가족에 대한 개념은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이혼은 산업사회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과 가족원이 해체과정을 겪는 부적응 현상으로 이들의 역기능적인 현상에 대하여 초점을 두게 된다. 반면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혼은 가족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와 반응으로서 이혼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처방안에 대항하여 초점을 두게 되며, 여권론적 관점은 가족해체 및 이혼의 원인에 있어서 억압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혼의 의미와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던 일련의 사회학자들은 이혼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데올로기 변화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결혼과 가족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자유와 이동성의 증가, 그리고 세속화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은 관습과 법에 의하여 지속되고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료애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에 의하여 지속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목차
Ⅰ. 이혼의 개념적 정의 및 유형
Ⅱ. 이혼 증가의 원인
Ⅲ.이혼의 사유의 역사적 고찰
Ⅳ. 이혼가족의 현황과 실태
Ⅴ.이혼가족의 문제점
Ⅵ.이혼가족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이혼은 유형은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1)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 제도이다. 합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자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조정이혼
이혼조정은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둘째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된다.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을 거쳐서 이혼조정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구청에 이혼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첫째, 재판에 회부하여 소송과 판결과정을 거쳐 이혼신고를 다시 하거나 둘째, 강제 조정과정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강제조정결과에 따른 이혼 확정 신고를 한다.
(3)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혹은 자기의 직계 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이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