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1.01.07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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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법 판례 중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평석입니다.
건국대학교 박주영 교수님 친족법 과제입니다.
목차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Ⅰ.사실관계
Ⅱ.쟁점
Ⅲ.이론
1.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령
2.본안에서 문제되는 법령
Ⅳ.판결요지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Ⅴ.평석
본문내용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Ⅰ.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세 번째 부인으로서, 혼인 당시 피고 소생의 1남이 있었고, 혼인 후 1남과 3녀를 두었다. 갑은 을과의 혼인기간 내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을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하여 을은 하숙, 담배 가게, 손수레보관소 등을 경영해 얻은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왔다. 을은 혼인 초기에 영어교사로 일해 왔지만 갑이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왔고, 나이가 든 이후에는 을과 갑의 전처 소생인 아들과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을과의 자녀들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갑은 정신병원 진찰을 통해 망상장애의 의심이 간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진찰도중 집으로 가버려 을이 약만 받아 돌아오는 등 치료도 거부했었다. 97년 5월경 을은 갑의 매도금 일부인 5300만원을 대신 받아서 갑에게 건내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한 부부다툼 끝에 을은 큰딸 집으로 가출했고, 그해 6월 갑은 을을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이에 을은 갑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Ⅱ.쟁점
참고 자료
지원림 친족법, 박주영 친족법 판례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