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부재산계약
목차
1. 서론
2.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의 정의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요건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부부재산계약의 내용과 효력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3. 현행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요즘 신세대 예비부부 사이에서 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결혼 후 재산은 누가 관리할 지, 만약 있을지도 모를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등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부부재산에 대해 미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나에겐 다소 생소한 내용이긴 하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미리 이혼 후 재산분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최근에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 때 재산배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부재산제는 결혼 전에 남녀가 미리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제`와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 재산계약을 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산제 적용을 받는 사례가 많다. 별산제는 `명의를 가진 사람이 소유권자고 명의가 없는 사람은 재산권이 없는 자`로 판단하므로 명의없는 배우자는 억울한 사정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배로 인한 접수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혼 전 미리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 부부재산계약
1. 부부재산계약의 정의
부부재산계약이라 함은 부부가 될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자유로이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29조). 부부재산제에는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가 있는데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재산제를 적용한다(제829조 제1항).
즉, 계약재산제는 미래의 부부가 반드시 법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로이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이고, 법정제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동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적용하도록 가족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양제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나, 멕시코와 과테말라는 계약재산제만 인정하고 있고, 알바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및 불가리아는 법정재산제만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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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화, (민법1)물상대위/부부재산계약, 고시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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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묵․윤성호,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에 관한 재론”, 한국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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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前 재산계약 커플 많다, 매일경제, 2002-11-10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