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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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짓의 원산지 표지행위(‘라’목)
1) 표지의 대상
2)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
3)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출처지(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지) 오인유발 표지 행위(‘마’목)
1) 표지의 대상
2) 출처지
다 넓은 개념이며, 원산지 표지는 출처지 표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3) 오인하게 하는 표지
4. 타인상품 사칭행위 또는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 표지(‘바’목)
1) 타인상품 사칭행위
2) 오인유발 객체
① 상품의 품질
② 상품의 내용
③ 제조방법
④ 상품의 용도
⑤ 상품의 수량
3)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
본문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오인유발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일차적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이다. 따라서 오인유발행위의 금지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한 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를 초래하는 표지 또는 타인의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둔 반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법적 규율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오인유발행위는 형법에 의한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허위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 거짓의 원산지 표지행위(‘라’목)
1) 표지의 대상
거짓의 원산지 표지 대상물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진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이다.
「상품」이란 상품표지의 혼동초래행위에서와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용 상품과 중간재, 자본재, 부품 등 독립적ㆍ반복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후단의 「원산지」의 문구를 볼 때 부동산과 서비스업 등의 영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란 넓은 의미에서 일반 공중에게 상품 등에 관하여 행해진 표시ㆍ선전ㆍ주장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거래(영업)의 목적 하에 행해진 광고로서, 「그」상품에 대한 광고만을 의미하고,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의 문구로 볼 때, 광고의 형태ㆍ매체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