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2)
- 최초 등록일
- 2010.12.1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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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사항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2page분량의 내용정리이기때문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의 요점정리용으로 좋으실 듯 합니다. 다만, 논문자료이나 고차원적 페이퍼에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한 자료가 아닙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제 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해당 도서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를 원할 경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복제할 수 있다.
※ 예 1. 도서관 열람자의 가능한 복제의 범위
저작권법 제 31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나 가사 등은 그 전부를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논문․단행본이나 잡지 등은 그 일부의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 즉 도서관 사서이지 열람이용자가 아니다.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저작권 Bag」,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8, 77쪽 참고.
「저작권 Bag」,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8, 78쪽 참고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37쪽 인용
「저작권 Bag」,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8, 79쪽 인용
「저작권 Bag」,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8, 81쪽 참고
「저작권 Bag」,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8, 80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