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와 조세포탈 및 회피관련
- 최초 등록일
- 2010.12.10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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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조세제도란
각종의 조세를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모든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편성한 통일적 조직으로 조세체계라고도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조세라 하더라도 그 조세 하나만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가 요구하는 조세의 여러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각 조세는 고유한 성질 ·작용이 있으므로, 어느 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조세라도 다른 원칙에는 배반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 ·편성하는 통일적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1. 광복 이전까지의 조세제도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당(唐)나라 때에 확립된 조(租)·용(庸)·조(調)라는 공헌 형태의 조세가 구성되었다. 조는 토지를 대상으로 곡물에 부과하였으며, 토지가 세원이었다. 용은 노동력에 부과하는 역(役)에 대신하는 물납이며, 호(戶)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는 토산현물에 대한 부과였으며, 역시 호를 대상으로 한 현물세였다. 그 밖에 상인·공인(工人)에 대한 과세와 어업세·관세 등이 있었다. 전세(田稅)의 불공평, 군역(軍役)에 대신하는 군포(軍布) 제도의 남용, 환곡(還穀)에 의한 불법수탈 등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1907∼1910년의 조세제도는 수득세군으로 호세·지세·광세·수산세 등이 있었고, 재산세군으로 선세·가옥세가 있었으며, 유통세군으로 돈세·역도세(驛睹稅)·통행세, 소비세군에 염세·인삼세·주세·연초세·관세 등이 있었다.
목차
Ⅰ. 조세제도란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1. 광복 이전까지의 조세제도
2. 광복 이후 국세청 발족까지의 조세제도
3. 국세청 발족 이후의 조세제도
Ⅲ. 현행 조세제도
조세포탈 및 회피
본문내용
Ⅰ. 조세제도란
각종의 조세를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모든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편성한 통일적 조직으로 조세체계라고도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조세라 하더라도 그 조세 하나만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가 요구하는 조세의 여러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각 조세는 고유한 성질 ·작용이 있으므로, 어느 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조세라도 다른 원칙에는 배반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 ·편성하는 통일적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Ⅱ.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1. 광복 이전까지의 조세제도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당(唐)나라 때에 확립된 조(租)·용(庸)·조(調)라는 공헌 형태의 조세가 구성되었다. 조는 토지를 대상으로 곡물에 부과하였으며, 토지가 세원이었다. 용은 노동력에 부과하는 역(役)에 대신하는 물납이며, 호(戶)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는 토산현물에 대한 부과였으며, 역시 호를 대상으로 한 현물세였다. 그 밖에 상인·공인(工人)에 대한 과세와 어업세·관세 등이 있었다. 전세(田稅)의 불공평, 군역(軍役)에 대신하는 군포(軍布) 제도의 남용, 환곡(還穀)에 의한 불법수탈 등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참고 자료
국세청 조세법령 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docs/frame/customer/frameLaw.jsp?bod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