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불교
- 최초 등록일
- 2010.11.19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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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불교에 대해 다각도로 기술하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참고-요약
목차
1) 억불정책과 교단의 존폐
(1) 억불정책의 전개
(2) 양종과 승과의 폐지
2) 도첩제와 부역승
(1) 도첩제의 강화와 폐지
(2) 승려의 부역과 신분하락
3)민간의 불교신앙
(1) 관음신앙
(2) 미타신앙
(3) 불탄일 연등과 수륙재
4) 사찰재산과 승려의 경제활동
(1) 사찰재산
(2) 승려들의 경제활동
본문내용
(1) 억불정책의 전개
가. 개국과 억불
이성계 등극 이후 사헌부에서는 승려의 제거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는 긴요하지도 않은 불신 섬기는 비용들을 모두 고쳐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으며, 승려 도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태조 2년 남재가 불교의 폐단을 진언하였으며 7년에도 불교가 치국에 해롭다고 하여 사사의 보수나 상탑 조성의 폐단을 지적하였으나, 태조는 교단을 억제하거나 승려를 제거한 일은 없었고, 다만 승려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나쁜 풍습을 고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 태조를 이은 정종도 부왕의 신불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나. 태종의 억승척불
태종은 즉위 후 곧바로 환관들의 원불이었던 궁중의 인왕상을 대궐 밖으로 옮기고, 도장법도 등의 모든 불사를 폐지시켜 척불의 뜻을 드러냈다. 태종 원년에 당시 불교 교단인 오교양종을 혁파하고 그에 따른 전토와 노비를 몰수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태상왕께서 불사를 좋아하므로 서두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태종은 서서히 억불을 시작하였는데, 태종 2년에 밀기부 외의 사사전을 군자에 소속시켰다. 이에 태상왕은 전토를 모두 사사에 돌려주고, 승려들의 도첩을 거두지 말 것이며, 부녀들의 조불, 조탑을 금하지 말 것을 태종에게 요구하였고, 태종은 태조의 건강을 위해 육식을 조건으로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태종 3년 태조와의 약속을 철회하여 다시금 억승 척사 시행을 촉구하였는데, 그 안에는 부녀들의 조불을 금지하는 건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태종 5년에는 전국의 폐사전답과 노비를 모두 국가의 공용에 귀속토록 하였으며, 사사의 전토와 노비를 혁파하였다.
그리하여 태종은 즉위 초부터 나타내기 시작했던 배불의 의지를 출가의 억제, 부여상사의 금단, 사사전민의 혁제속공이라는 방법으로 실현해 갔다. 그 해에 조계종 승려 성민이 신문고를 쳤으나. 태종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 태종은 교단내의 제종(諸宗)이 남겨야 할 사사와 거승(居僧) 노비 전답의 수량을 확정하고 종단마저 축소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