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도입해야 할 방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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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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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범죄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었다. 참혹한 뉴스를 잊을 만 할 때쯤에는 어김없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2008년에 자행되어 2009년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조두순 사건에 뒤이어 올해에는 부산에서 김길태에 의해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굵직한 사건 외에도 보도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그 심각성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극히 미미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조두순의 경우에는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는 12년 후에는 그가 다시 사회에 나와 활보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채 되기도 전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09년 12월에 열린 ‘양형기준 및 구속 기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구속과 양형에 관한 형사사법 시스템은 글로벌 시대의 보편타당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고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국민의 생각이 담긴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긴 했으나 과연 그 합리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언제쯤 개정될 지는 미지수이다.
참고 자료
*논문
김성규,「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2007
황성기,「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2007
*기사, 칼럼, 블로그, 위키백과
문화일보, ‘여성, 1시간에 20명씩 강력범죄에 당했다’, 2010. 3. 8,
http://news.nate.com/view/20100308n08347
법무부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677
아시아경제, ‘美 법원, 소녀 연쇄성 폭행범 4060년 선고’,2008.7.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504330486434&nvr=y
양광모, ‘조두순 사건, 화학적 거세가 정답일까?’, 2009.10.8,
http://www.koreahealthlog.com/1198
위클리경향, ‘외국선 사형에 화학적 거세까지’, 2009.10.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0910151617211&code=115
위클리경향, ‘정신병 탓이 아니라 ‘약자’를 노릴뿐’, 2009.10.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0910151616401&code=115
위키백과, ‘조두순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_(%EB%B2%94%EC%A3%84%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