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적으로 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10.29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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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특징과 법의 변천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법과 제도 포함한 분석
1.선거구제
2. 비례대표제[여성의무공천]
3.정당공천제
본문내용
제 3 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로서의 법·제도적 규정
1. 지역구 정당공천제
역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정당이 지역구 30%이상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2002년 12차 정당법 개정에서 처음 나타났다. 즉 정당법 31조 ⑥항에서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30%이상을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여성추천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2002년 지방선거에서 30%이상 여성을 공천한 정당은 한 곳도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제 13차 정당법 개정에서 지역구 30%이상 및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한 정당법 31조 ⑥항 규정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여성추천보조금 지급에 대한 변화만 일부 있을 뿐이었다. 2005년 법률개정에서 지역구 30%이상 추천 조항은 비례대표제 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법에서 지금까지의 광역의회만 적용되고 있던 지역구 30%이상 추천 조항을 국회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회 선거구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와 달리 여성추천보조금을 실제로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후보자의 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가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30%할당에 대한 권고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되는 등 또 한번의 법개정이 요구된다[표4](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5).
2. 비례대표
특히 2004년부터 채택하고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기존 지역구 당선 의원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정당에 대한 선호에 따른 투표를 통하여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정당의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소수자들의 배려가 늘어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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