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분석과 문제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교사승진제도의 나아갈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0.10.24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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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공무원 승진 제도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2). 2008년 현재 교총의 입장
3). 교장 임용제도의 여러 가지 모형
2.승진 제도에 대한 5가지 측면
1). 충분성
2). 책무성
3). 효율성
4). 자율성
5). 평등성
본문내용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2007.5.25)
☆ 경력반영 기간 5년 단축, 근평반영 기간 점차 8년 늘린다.
- 근평 비중 확대ㆍ다면평가
- 선택 가산점 5점 감축
☆ 근무평정의 다면평가 도입 내용
- 평가 방식 : 교장(40%):교감(30%):동료교사 다면평가(30%) 방식
- 적용 시기 : 2008년도 근무평정 시부터 점수로 반영
- 적용 대상 : 교장과 교감은 제외,
관리자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는 2008년 상반기까지
별도로 확정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계획
- 다면평가자 구성 및 방법 : 적정 수(3인 이상)의 교사를 선정.
학교 근무기간, 교육경력, 담당과목, 학년, 업무부서 및 교사 성별 등
을 고려하여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등
2). 2008년 현재 교총의 입장
☆ 교원승진규정 근평기간 10년, 합리적 개선이 필요
- 개정된 교원승진규정 중 근무평정 기간 개정해야 함.
- 동료교원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이상,
교직사회의 갈등예방 차원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하는 것이 현실적
3). 교장 임용제도의 여러 가지 모형
(1). 교장 공모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교사, 교육전문직,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개 모집한 후에,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지원자들 중에
서 교장 후보자 2명을 직접 투표하여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최종적으로 교장 1명을 선출하는 제도.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모집 공고, 서류접수 및 심사, 면접을 담당
6학급
이하인경우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공모교장을 심사,선발
7학급
이상의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또는 교육청에 심사를 위탁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심사절차
교육청심사,
학교 심사
교장공모제 적용학교 및 심사절차
- 임용방식 : 자격기준(15년 이상 교육경력 교원 등/3년 이상 경력자)과 관계없이 임용 당시소지자격증 등에 따라 임용방식을 달리함
- 임기 : 임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중임적용 여부가 달라짐
- 연수 : 공모에 의한 교장임용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임용 전 직무연수 실시, 교장 자격증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자격 연수,직무연수, Workshop 등 정보 교류와능력 발전을 위한 기회 부여
교장공모제 시범 계획
(2). 교장 선출 보직제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교장이 일정 임기 동안
보직으로서의 교장 직책을 맡아서 수행한 뒤 보직,
임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
: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교사라면 누구든 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교장 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학교교육 공동체간에 학교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 교육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
교장 선출 방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