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레저세,주민세,자동차세 에관한 모든것 2010년판.
- 최초 등록일
- 2010.10.2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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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개정된것을 2011년적용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제3장 등 록 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면허세
제6장 주민세
제7장 지방소득세
제8장 지방소비세
제9장 재산세
제11장 자동차세
제12장 주행세
제14장 도축세
제15장 도시계획세
제16장 공동시설세
제17장 지역개발세
제18장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제3장 등 록 세
제1절 등록세의 개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종전 : 부동산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권리 보호받고자 하는 자.
토지공개념 도입 : 부동산등기 의무화, 특정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
○ 표준세율적용가능 : 50%내 가감조정 가능,
○ 특별시, 광역역시, 도세
□ 등기,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그 등기,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무관.(대법 85누858 1986.2.25).
□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 재산권의 취득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
등록세 : 특정서비스(등기․등록)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면에서 과세
제2절 과세대상 및 납세지
1.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
제3절 등록세의 비과세대상
1)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 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제사,종교,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와 동일)
② 마을회 등
③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합병등기
④ 재외외교관자녀 기숙사용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⑤ 분묘,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등기
⑥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등 사용목적의 신축건축물에 관한 등기
⑧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되는 사치성재산은 제외, 1년이내(①은 3년)고유목적미사용시.
2년이상 용도직접미사용후 매각 또는 다른용도사용시 해당부분은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