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삼정의 문란
- 최초 등록일
- 2010.10.20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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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에 대하여 적었다.
목차
Ⅰ.머리말
Ⅱ.전정(田政)
Ⅲ.군정(軍政)
Ⅳ.환곡(還穀)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조선후기 붕당정치가 사라지고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들어서게 된다. 이것은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주종을 이루었던 3가지 수취행정(收取行政)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 환곡(還穀)을 통칭하며, 그 행정에서의 파탄상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다 그 삼정으로 인해 어떠한 폐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전정(田政)
17세기 이후 대동법(大同法)·균역법(均役法)의 실시 등 일련의 세제개혁을 통하여 각종 조세가 토지로 집중되고,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된 전기의 조용조(租庸調) 체제가 무너지면서 토지에 세를 부과하여 수취하는 일련의 제도 및 그와 관련한 행정을 전정이라 일컬었다.
전정은 크게 보면 양전제(量田制)와 수세제(收稅制) 두 계통으로 이루어졌다. 양전제는 결부법(結負法)으로 양전을 하되 토지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20년마다 한 번씩 개량하여 양안(量案 :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호조·본도·본읍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수세제는 정부에서 징수하는 전세·대동(大同)·삼수미(三手米)·결작(結作) 등 법정 정규세 및 각종 부가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답험(踏驗)·급재(給災)·작부제(作夫制) 등으로 이루어졌다.
후기에는 조세징수가 총액제(摠額制)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양전을 통하여 각 지역의 토지면적·토지소유관계 등을 파악하고 납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총 결수, 즉 결총(結摠)을 확정한 뒤 이것을 바탕으로 답험(踏驗)을 하고 급재하는 과정을 거쳐 그 지역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의 총액, 즉 세총(稅摠)을 확정하여 납세자에게 배정하여 징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숙종 때에 삼남지방에 양전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이 시행되지 못하여 당시의 토지소유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식적으로 총액만 채우는 양태로 각종 전결세의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졌다. 거기에다가 답험·급재·작부 등 일련의 수세과정에서 서원(書員)·이서 등 전정을 담당한 자들이 각종 부정을 자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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