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가족법(친족법,상속법)편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9.20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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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법] 가족법(친족법,상속법)편 총정리
목차
혼 인
이 혼
부모와 자
후 견
호주와 가족
친 족
상 속
본문내용
친족상속법
친족관계에 관한 법은 혼인, 부모와 자, 친권, 후견, 호주와 가족, 호주승계, 친족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혼 인
혼인은 남녀 모두가 만 20세가 넘으면 할 수 있는데, 이때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부부의 거주 장소를 남편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혼인 후 생활비용도 남편의 책임에서 부부 공동의 책임이 되었는데, 이는 여성이 비록 직장이 없더라도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생활비용을 책임지는 위치가 되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 외에 도박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빚을 진 경우 아내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는 법률상으로 부부라고 인정되지 않아서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쫓겨났을 경우에도 형사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부부로 함께 살고 누구나 부부라고 하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면, 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낳은 자식은 아버지 호적에 생모 이름을 써넣어 혼인 외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혼
이혼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서로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더라도 상관없지만,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친권도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한 사람을 친권자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권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아도 자녀와 서로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왕래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 피해가 없는 한 허용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