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사건
- 최초 등록일
- 2010.09.08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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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등 권한쟁의에 관한 사건 판례
목차
Ⅰ. 권한쟁의심판
Ⅱ. 사건의 개요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2헌라1)
Ⅲ. 심판의 대상
Ⅳ. 판시사항
Ⅴ. 결정요지
Ⅵ. 판결의 이유
1. 당사자능력
2. 사임, 보임에 대한 평가
Ⅶ. 반대의견 (재판관 권 성)
Ⅷ. 결론
Ⅸ. 쟁점 사안 고찰
- 사임, 보임에 대한 평가
1.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2.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
3. 김홍신 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4. 결론
Ⅹ.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9헌라8)
본문내용
Ⅰ. 권한쟁의심판
1. 의의
헌법재판소의 역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중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고자 하는 객관적 소송이다.
2.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로는 국가기관(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특별시, 광역시, 도간, 시, 군, 자치구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 있다.
3. 청구권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헌법재판소는 초기에 이를 좁게 해석하였지만 1997년에 이르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지금까지 이를 준용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4. 청구기간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5. 청구사유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Ⅱ. 사건의 개요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2헌라1)
청구인(김홍신)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재정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바,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 중 유일하게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청구인을 동 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키고 청구인 대신 같은 당 소속 박혁규 의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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