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독후감
- 최초 등록일
- 2010.09.0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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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주제의 독후감
목차
1. 형벌제도의 종류(중국 명나라의《대명률》도입)
2. 사법기구
3. 신체형과 고문 그리고 유배형(귀양살이)
4. 형벌제도의 변화
1. 조선시대의 농사
2. 이앙법이 가져다준 이득
3. 땅 없는 농민의 설움
1. 조선시대의 무역
2. 역관이 적극적으로 무역에 참여하게 된 배경
3. 역관의 무역상 특권과 청·일 중계무역
4. 역관 무역의 쇠퇴
1. 광산 노동자의 역사
2. 금광의 매력
3. 광산 경영자의 등장
1. 왜 소금이 중요한가?
2. 소금의 이용
3. 소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4. 소금의 유통
5. 소금은 국가재정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1. 서울의 궁궐들
2. 궁궐에서 하는 일
3. 궁궐의 뒷간
1. 조선시대의 식생활
2. 한국음식의 상징, 김치와 고추
3. 숟가락과 밥상
1. 조선시대의 술
2. 금주령
3. 주막
본문내용
1. 형벌제도의 종류(중국 명나라의《대명률》도입)
1) 태(笞)․장(杖)형 :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에 태와 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임.
2) 도(徒)형 : 비교적 중죄를 범한 자를 관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하였음.
3) 류(流)형 :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죄인을 차마 사형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을 말함.
4) 사(死)형 : 교형과 참형이 있었고, 사형에도 차별을 둠. 목을 매는 교형에 비해 목을 베는 참형이 비교적 무거운 형벌이었으며, 사형집행방식에는 능지처사 혹은 능지처참과 효수가 있음.
① 능지처사(=능지처참):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키고 매장을 하지 않음
② 효수: 참형에 처한 후 그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함
2. 사법기구
1) 중앙기구 : 삼법사(형조, 한성부, 사헌부) 및 의금부 2) 지방기구 : 관찰사, 수령 등
실제로는 병조, 승정원, 장예원, 종부사, 비변사, 포도청 등 여러 관청이 죄인을 가두고 직접 심문할 수 있었음. 일반 사법 행정과 지방 군현의 각종 소송과 사건에 대한 상급심 역할도 형조가 맡아 수행함.
* 죄인의 처벌권
장형 이상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영에 있는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음. 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오직 국왕에게만 있었음. 사형수는 조정에서 세 차례의 심리 과정을 거쳐 연말에 사형을 집행하였음. 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음.
3. 신체형과 고문 그리고 유배형(귀양살이)
* 죄인을 때리는 형구
- 태․장과 원칙적으로 가시나무로 만드는데 태·장과 같이 손잡이가 둥글지만 끝은 넓적해 죄인의 볼기와 넓적다리를 치도록 되어있고 고문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신장과, 버드나무로 만들었으며 태·장보다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군무와 관련된 범죄에 사용하는 곤장이 있음.
* 고문의 종류
발가락을 뽑아 버리는 난장, 두 나무를 양쪽 정강이 사이에 얽어 끼워 비트는 주리형, 무릎을 강하게 누르는 압슬형, 몸을 단근질하는 낙형, 여러 개의 붉은 몽둥이로 몸을 난타하는 주장당문 등이 있음.
* 문무 관리나 사대부는 큰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돈으로 대신 속죄하여 몸에 매를 대는 것을 삼갔고, 사족 부녀자도 큰 죄가 아니면 형장을 치지 않았고, 늙은이와 어린이의 경우 고문이 금지 되어 있었음.
* 유배형(=귀양살이)
유배자들의 귀양살이는 지역마다 달랐음. 집집마다 돌아가며 먹을 것을 주거나, 혹은 고을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고루 거두어 유배자들이 거처하는 곳의 집 주인에게 주기도 하였음. 유배자가 많은 곳에서는 도민과 유배자 모두 굶을 지경 이였기에 큰 골칫거리였음. 귀양 온 사람이 다시 관직에 복귀할 전망이 없어 보이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기까지 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