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라티아메리카Lis
- 최초 등록일
- 20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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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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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틴아메리카 농·목업은 대토지 소유제에 기반을 둔 대농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색인데, 이것을 멕시코에서는 아시엔다(hacienda), 브라질에서는 파젠다(fazenda)라고 하며, 아르헨티나의 대목장은 에스탄시아(estancia)라 한다. 이러한 1000ha 이상의 대규모 농원은 극소수의 지주가 차지하고, 대다수의 주민은 생계조차 어려운 영세농이어서 빈부차가 매우 심하다. 라틴아메리카의 대토지 소유제는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와 관련된 것으로 대농원의 소유주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의 지도층으로 활약하고, 농원 경영은 관리인이 맡아 경영하거나 토지를 소작인에게 분할하여 경작한다. 대농원이나 목장의 생산물은 이 나라의 경제와 세계 농축산물 시장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만, 지주는 농업에 관심이 적고 농민은 기술수준이 낮으며, 토지 이용이 조방적이어서 생산성이 낮다.
라틴아메리카의 반봉건적 대토지 소유제로 인하여 대다수의 농민은 토지가 없는 농업 노동자이거나 영세한 자영 농민이다. 이것은 농민 생활의 빈곤은 물론 이중 경제(二重經濟)를 조장하여 사회발전을 정체시키고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는 토지 개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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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성장계획과 밀접한관계가 있다. "토지 보유권은 핵심문서로서, 위스콘스 대학 보유되고 있다.메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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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 나라는 국가기관분할 I로, 국가 조직
III로서 작전으로 시행함,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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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에 임무로 보고서 만듬 워싱턴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