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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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파산절차
목차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요 개념
가. 개인파산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 즉 자연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한다. 파산법상으로는 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합의부의,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이에 ‘영업자파산’에 대칭되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사건을 표현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합 도산법은 개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파산의 사물관할(통합 도산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
나.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한다.
다. 파산재단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통합 도산법 제382조 제1항, 파산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이후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시에 파산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 파산법 제6조 제3항). 압류금지재산,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이라 한다.
라.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 하고(통합 도산법 제423조, 파산법 제14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한다(통합 도산법 제475조,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통합 도산법 제476조, 파산법 제41조).
참고 자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시행계획(200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2003).
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실무(개정판)(2001).
한국개발연구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김용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와 관련된 본안소송의 처리, 코트넷 업무마당 재판사무-도산-자료실(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