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업변경과 환매권 행사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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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시 사업변경과 환매권 행사에 대한 법적 고찰에 관한 내용입니다.목차
제 1 장 서 론제 2 장 환매권 제도
1. 환매권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환매권의 개념
(2) 환매의 요건
(3) 환매의 절차
(4) 환매권에 관한 소송
2. 세종시 수정법안과 환매권 쟁점
(1) 환매권의 헌법적 지위
(2) 환매권 인정 여부
(3) 소급입법 논란
3. 소결
제 3 장 공익사업변환 제도
1. 공익사업변환제도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공익사업변환의 개념
(2) 공익사업변환의 요건
(3) 공익사업변환의 효과
2. 세종시 수정안과 공익사업 변환
(1) 공익사업변환 해당여부
(2) 공익사업변환제도의 위헌성 논의
제 4 장 사안의 해결가능성 검토 및 입법적 제언
1. 사안의 예상 경로 및 해결가능성 검토
(1)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2) 소결
2. 입법적 보완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활용
(2) 환매권 성립요건의 검토
(3) 공익사업변환제도의 검토
제 5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2010년 1월 12일 참여정부에서 특별법으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이하 세종시 원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교육과학경제도시 건설계획(이하 세종시 수정안)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후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유관 4개 법률(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법, 산업입지 개발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발표로 인해 촉발된 극한 대립과 갈등은 정치권, 학계, 언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증폭․확장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200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후 사업 변경 논의가 계속되어 오면서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주도 하에 기존 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변경하기로 한 수정안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안 지지 세력-수정안 지지 세력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비전 하에, 우선 자족기능 용지를 대폭 늘리고 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대기업과 외국 첨단산업체 입주를 확정하는 등 교육과학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원주민의 토지 환매청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거 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수용했으나,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민들이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 환매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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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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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
경향신문 http://www.hani.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