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공탁의조건 판례평석 2004다37737
- 최초 등록일
- 2010.06.2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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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공탁의 조건과 관련된,
2004다37737 판결 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그 예금의 지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487조
[4] 민법 제487조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요약
가. 원고 甲과 보조참가인 乙은 함께 피고 은행인 씨티은행에 가서 乙이 출연한 돈으로 甲을 예금명의자로 하고 그 거래인감으로 甲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 예금을 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乙이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乙의 요청에 따라 씨티은행의 직원은 위 예금관련 고객전산시스템에 "고양실(乙) 사모님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다.
참고 자료
송순근, 『채권법총론』,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09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권순한, 『민법요해』, 도서출판 Fides, 200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p.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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