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방송 수신료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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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나라의 공영방송 및 케이블 방송사의 수신료 책정 방식과 가격비교입니다.
목차
*영국의 수신료제도
*독일의 수신료제도
*프랑스의 수신료제도
*일본의 수신료제도
본문내용
*영국의 수신료제도
영국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은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자는 방송수신면허가 필요하다" 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수신료(license fee)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BBC는 연간 총재원의 약 75%를 수신료로 조달합니다.]
영국에서는 방송수신이 가능한 TV,비디오, 컴퓨터를 판매한 자는 판매기록을 징수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청자에게는 연간 1,000파운드의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수신료제도
독일은 방송수신료국가조약에 따라
"방송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방송수신료를 지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라디오만 소지해도 기본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청자는 3개월 단위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납부된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등에 배분되는데, 이들 공영방송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80% 이상입니다.
*프랑스의 수신료제도
프랑스 예산회계법은 "방송수신기 또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유사기기 소유자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자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수신료를 주민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며, 수신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고하여야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TV판매자는30일내에 구입자주소, 성명을 통보해야 하고, 징수기관인 재무성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등의 납세자 정보를 활용하면서 철저하고 공평하게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일본의 수신료제도
일본의 방송법은 "일본방송협회(NHK)의 방송을 수신할수 있는 수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방송수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계약은 지상칼라, 지상흑백, 위성칼라, 위성흑백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위성수신료는 지상파방송수신료보다 약 1.7배 비쌉니다. 수신료는 2개월 단위로 납부되고, 공영방송 NHK가 직접 징수해서 전액 사용하는데 NHK는 총 재원의 96%정도를 수신료로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
Wikipedia,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