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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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판결요지 및 평석
목차
1. 약관설명의무의 의의와 내용
2. 약관설명의무위반의 효과
3. 결론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Ⅰ. 사건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판례 평석
1. 자살과 자살면책
2. 타인의 생명보험의 서면 동의와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3. 결론
본문내용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Ⅰ. 사건 개요
자동차 판매업자인 피고 Y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피고 Y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 Y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원고 X가 피고 Y 운전의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되어 있고, 한편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3. 결론
(1) 보험에 있어서 자살면책은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에 있어 면책의 대상이 되는 자살이란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제732조의2에 의해 고의에 의한 것이고, 보험금의 취득을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살의 입증은 책임을 주장하는 보험자의 부담이지만, 자살한 것이 정신병 등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증은 전형적인 자살 상태의 거증의 범위 밖의 것이기 때문에 공평의 관념상 보험금 청구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을 통한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다. 다만, 약관 등의 설명의무를 지는 보험모집인이 그에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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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