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조세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은 1951년 제정된 소득세규정을 근거로 왕실칙령, 내각결의 및 재무경제성 산하 조세국(DZIT, Department of Zakat and Income Tax) 회람 등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음.
조세체계는 소득세와 종교세(Zakat)가 주종인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세금은 DZIT에 납부하는 직접세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법인세
▷ 종교세
▷ 외국인 전문직업 소득세
▷ 원천과세
▷ 원천종교세
▷ 자산소득세가
내ㆍ외국인 불문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사우디인들은 자발적으로 종교세를 납부함. 개인의 종교세 납부액은 개인 스스로 결정하며 회사의 경우는 년 수익액의 2.5%를 납부함.
간접세로는 수입관세가 있으며 영업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소비세, 인지세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는 연 소득액 SR6,000까지는 면제하며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0%까지 세금 부과.
목차
(1) 조세제도
1) 법인세
2) 개인소득세
3) 원천징수세
4) 기타
(2) 금융제도
1) 개황
2) 단기자본시장
3) 중장기자본시장
4) 현지금융 조달
(3) 외환제도
1) 외환관리기구 및 제도
2) 환율제도
3) 환율
(4) 법인(지사) 설립 절차
1) 지사설립 개요 및 절차
2) 투자승인 절차
본문내용
(1) 조세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은 1951년 제정된 소득세규정을 근거로 왕실칙령, 내각결의 및 재무경제성 산하 조세국(DZIT, Department of Zakat and Income Tax) 회람 등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음.
조세체계는 소득세와 종교세(Zakat)가 주종인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세금은 DZIT에 납부하는 직접세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법인세
▷ 종교세
▷ 외국인 전문직업 소득세
▷ 원천과세
▷ 원천종교세
▷ 자산소득세가
내ㆍ외국인 불문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사우디인들은 자발적으로 종교세를 납부함. 개인의 종교세 납부액은 개인 스스로 결정하며 회사의 경우는 년 수익액의 2.5%를 납부함.
간접세로는 수입관세가 있으며 영업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소비세, 인지세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는 연 소득액 SR6,000까지는 면제하며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0%까지 세금 부과.
(3) 외환제도
1) 외환관리기구 및 제도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이 통화발행을 관리하고, 상업은행에 대한 통제와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역외금융기관의 리얄화 거래에 대한 통제를 통해 외환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2) 환율제도
1986년 이후 대미 달러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1$= 3.75SR로 고정되어 있으며, 외환보유, 매매, 반입·반출이 허가 없이 자유롭고 투자자의 자본금, 이익금, 배당수익금, 임대료, 영업활동비 등의 송금 및 환전에 제약이 없음. 또한 외화계정 개설이 자유로우며, 무역외 지급과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음.
3) 환율 (2008.05.27 현재)
1 SAR = 277.69 WON
(4) 법인(지사) 설립 절차
1) 지사설립 개요 및 절차
① 지사설립(Branch Office)
참고 자료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해외건설협회,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