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 최초 등록일
- 2010.06.0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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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외교습금지에 관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위헌제청이유와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Ⅳ.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Ⅴ. 본안에 관한 판단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선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그 요지는 피고인은 “○○교육”의 대표로서, 피씨 통신업체인 천리안, 미래텔에 개설한 “○○방”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2,415명으로부터 약 3억7천여만원을 받고 수천회에 걸쳐 문제를 내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지도교사로서 하여금 교습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의 집을 방문지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소송계속 중 서울지방법원은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98헌가16사건)
병합심리된 98헌마429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음대교수 겸 전문음악인들)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률 제3조와 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이하 “법률조항”)
[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 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
습하는 경우
2. 학원에서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
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3.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대학원생을 포함
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참고 자료
헌법재판송 결정례